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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랑 농담이었지” 대구 여교사, 남편에 문자...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걔랑 농담이었지” 대구 여교사, 남편에 문자...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대구 33살 기간제 음악 여교사, 15세 중학교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서방님 자야 나도 자요", "그런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상대 남학생이 여러명? 성관계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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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모두 성적 쾌락 즐겼는데 여교사는 나쁜 가해자?

- 남학생은 착한 피해자? 성폭행은 아니잖나?

- 보배드림에 남편 추청 하소연 글 올라와

- 아동복지법 위반, 혼인 파탄 책임, 성적 조작, 업무 방해

- 이런 사건은 항상 교사만 마녀 사냥, 남학생은 잘못 없나?

- 꿀만 빨고 피해자 취급 남학생의 퇴학도 고려해야

- 아무도 남학생의 잘못은 말하지 않아, 투명 인간?

- 아동복지법(만18세 미만) : 성적 괴롭힘 처벌

- 13세~15세 : 성인과 청소년, 합의하면 무혐의, 다만 궁핍한 상황 이용했다면 최소 3년 이상 징역,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위력)

- 16세 이상 : 합의 하 성관계는 무혐의 처분, 궁핍한 상황 무관

- 12세 이하 : 합의든 아니든 무조건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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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이전 : 지역 내 다른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경력(보배드림 남편 추정글)

- 2022년 3월 : 북구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영어교사로 채용, 나이 31살

-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과 여교사, 모텔 등 부적절한 관계

- 남편 자정에 미귀가 아내에 연락했으나 통화 안됨

- 여교사와 남학생 모텔 투숙, 블랙박스와 여관 CCTV

- 남학생 부축 받으며 여교사 119차량에 탑승, 여관 CCTV

- 2022년 6월 20일 : 여교사 여성질환(난소 낭종 파열) 경북대학병원 응급실행

- 여교사 남편에게 카카오톡으로 응급실행 알림

- 의사가 남편에게 진단 안내, 난소 낭종 파열

- 남편은 다른 남자와의 성적 관계 의심

- 남편 : 여교사 운전 차량 블랙박스 확인

- 경찰과 동행 후 모텔 CCTV 확인

- 블랙박스 등 수행평가 점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등 성적 조작 의혹 대화 내용 녹화

- 남학생 신원 : 지인과 함께 SNS 등 통해 잠정 특정해 알아냄(남편 추정인 주장)

- 2022년 7월 4일 : 경찰서 신고, 아동과 성인의 성적 관계

- 2022년 7월 5일 : 학교와 대구시교육청 신고, 국민신문고 등 성적 조작 의혹 제기

- 남편 국민신문고와 교육청, 경찰서 등 제보 및 처벌 요청

- 2020년 7월 15일 : 경찰, 학교측에 수사 통보, 아동복지법 위반, 영업방해

- 교육청과 학교 : 증거 자료 부족 등 무혐의 처분

- 여교사와 학생 격리 안함, 정상적인 출근

- 신원 미상 남편 추정 주장 : 절대안정 진단서에도 불구 계속 남학생과 여교사 만남 주장, 남편 추정(미확인 중)

- 블랙박스 : 유사성행위 음성 주장(남편 추정 주장), 학원까지 태워 줌, 오래 다니던 여교사 필라테스 건물에 위치, 이 내용도 역시 남편 추정인의 주장임.

- 학교 : 여교사 퇴직 처분

- 2022년 7월 24일 : 남편 억울하다며 여교사와 학생 처벌 요구하며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글을 올림

- 아래는 남편 추정인의 주장입니다.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장인 : 1년 같이 근무, "잘 가게"

* 장모 : 연락 두절

* 여교사 : 아래참고.


“걔랑 농담이었지” 대구 여교사, 남편에 문자...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대구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사건이 보도되자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편에게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말만 그렇게 했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전문가는 이 메시지가 미성년자 위계 간음죄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여교사의 말을 믿고 남학생이 성관계에 응했다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27일 조선닷컴의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이달 초 여교사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 민원은 A씨의 남편이 제기한 것이었다.

 

A씨의 남편은 차량 블랙박스에서 두 사람이 생기부에 관해 나눈 대화를 들은 상황이었다. A씨는 생기부를 언급하는 B군을 향해 “끝에 봐준다 했잖아. 나한테 권한 있더라”고 말했다. B군이 “다 넣을 수 있나?”라고 묻자 “응”이라고 답했다. A씨는 “근데 정교사 선생님이 마감을 누르기 전에 해야 한다”며 “마감하기 직전에 들어가서 챙겨야지”라고도 말했다.

 

A씨 남편에 따르면 A씨는 교육청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6일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고 교육청 통해서 들었다”며 “성적과 생기부 관련해서는 말만 그렇지 성적조작 해준 적 없다”고 했다. 이어 “주관적으로 평가했다는 것도 걔랑 한 농담이었지 평가할 때 다 제대로 했다”고 했다. 자신에게는 학생의 생기부를 건드릴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A씨는 “정교사 선생님에게 넘겨주면 그분이 참고하는 형식”이라며 “성적 조작, 생기부 조작한 적 없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박사는 만약 A씨가 생기부를 조작해준다는 거짓말로 남학생과 성행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5항 ‘위계로써 청소년을 간음한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승 박사는 “고교생이 생기부 조작에 관한 말을 믿고 성관계에 응했다면 위계가 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도 위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계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대법원은 “피해자가 오인, 착각에 빠지게 되는 대상이 간음행위 자체만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간음행위에 결부된 대가를 착각해 성행위를 결심하게 됐다면 이 또한 위계라고 평가했다.

 

승 박사는 “아청법의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형량이 매우 높다”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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